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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을 때,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전체 소요 기간은?

디지털킴 2025. 10. 10.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는 보증보험 청구 절차, 가장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서류 준비, 최종 입금까지 5단계로 나누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언제쯤 보증금 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과연 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겠어요?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반드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오세요! 💪

 

1단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통보하기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는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녹음 필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언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중요⭐) ⚖️

전체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 만기일 다음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짐을 빼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절대 먼저 이사 가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등기, 후이사!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단계: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통보하기 ☎️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HUG 등 내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지체 없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각 보증기관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증이행 청구 서류 제출하기 📂

보증사고 통보 후, 이제 본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보증이행 청구서 (보증기관 양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보증금 완납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 계약해지 통보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단계: 보증 심사 및 보증금 수령 🏦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보증기관에서 약 1~2개월간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으면, 드디어 내 통장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 원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복잡한 법적 절차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모두 보증기관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 알아두세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해당 주택의 열쇠(비밀번호)를 보증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보험 청구 5단계 핵심 요약

1단계: 계약 만기 2~6개월 전, 해지 의사를 증거가 남도록 통보.
2단계: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중요)
3단계: 만기 1개월 후, 보증기관에 '보증사고' 발생 사실 통보.
4단계: 필요 서류 꼼꼼히 챙겨 '보증이행' 정식 청구.
5단계: 심사(1~2개월) 후 보증금 수령 및 주택 명도.

자주 묻는 질문 ❓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우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지 통보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기까지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만기 후 1개월 대기 + 보증심사 1~2개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 이사 계획 등을 세울 때 자금 계획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믿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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