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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4단계와 소요 기간은?

디지털킴 2025. 10. 15.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HUG에 보증금 청구하는 리얼 후기! 청구 전 필수 서류부터 대위변제까지, 돈 떼일 걱정 없이 보증금 100% 돌려받는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을 공개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에게서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는 답변만 돌아올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역시 작년에 임대인 미반환 문제로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진행했고, **보증금을 100% 돌려받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복잡했던 **청구 과정과 심장을 쓸어내렸던 '대위변제'의 순간**을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

 

1. 청구 전 필수 단계: 내 권리 확보하기 📝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려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적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이 단계는 보증 이행 청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생명줄입니다.
  • 계약 해지 증거: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한 증거.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했다는 증거 (소송의 유무가 청구 가능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보증 이행 청구! 단계별 절차 4단계 📋

필수 증빙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이제 보증 기관에 청구합니다. HUG 기준으로, 보증 이행 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 사고 통보 및 청구 접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후 1개월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접수합니다.
  2. 2. 심사 및 서류 제출: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임차권등기 완료 증명 서류, 보증금 미반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온라인/모바일로 가능)
  3. 3. 이행 청구 심사: HUG가 제출된 서류와 주택의 권리 관계를 최종 심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 확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4. 대위변제 (보증금 수령): 심사가 완료되면 HUG가 세입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저도 이 문자를 받았을 때의 안도감이란...😂)

 

3. 청구 후기: 소요 기간과 주의할 점 ⚠️

청구 후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돈을 받느냐'겠죠? 청구 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험을 참고하세요.

  • 소요 기간: 임대인 미반환 통보 시점부터 보증금 수령(대위변제)까지 **최소 1개월~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소요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후기 속 '팁': HUG/SGI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서류를 업로드하면 서류 보완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놓치지 마세요!
보증 이행 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제 HUG/SGI가 내 보증금의 권리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 이후에는 HUG/SGI의 동의 없이 이사, 전입신고, 주택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보증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후기 요약

1단계 (선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증명
2단계 (청구): 임대인 미반환 후 HUG에 보증 이행 청구
3단계 (결과): 심사 후 대위변제 (보증금 수령)
소요 기간: 청구 접수 후 보통 1개월 ~ 3개월

자주 묻는 질문 ❓

Q: 보증 이행 청구 후 제가 이사해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는 대항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Q: 보증 이행 청구 후 집주인이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구 심사 중이라면, 집주인이 갚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HUG/SGI에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Q: 대위변제 후 이자는 받을 수 없나요?
A: 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지연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UG/SGI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는 HUG/SGI가 그 이자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번거롭지만,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두는 것이 심사 기간을 줄이는 가장 큰 팁입니다. 모두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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